헬스클럽이나 학습지를 해지할 때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과도한 위약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월부터는 과도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집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에 등록했던 최미진 씨
6개월을 계약하면 무이자 카드 결제에 여러 혜택을 주겠다는 설명에 등록했지만, 막상 실제 서비스는 설명과 달랐습니다.
김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클럽은 이미 낸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자 결국 5개월 만에 환불해줬습니다.
▶ 인터뷰 : 최미진 / 서울시 강남구
- "중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아야 한다면 계산을 잘해야 하는데 하루를 가든 30일에 29일 가도 한 달치를 다 내야 한다고 하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죠."
▶ 스탠딩 : 황승택 기자 / 트위터@hstneo
- "오는 2월 1일부터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손쉽게 개정하고 이미 낸 돈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위약금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
업종별로 위약금 상환 금액을 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의무화한 겁니다.
헬스클럽과 학습지 등은 총계약대금의 10%, 결혼중개업 역시 위약금이 최대 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비율을 정했습니다.
▶ 인터뷰 : 고병희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면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헬스클럽이나 학습지 업체가 2월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