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식품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농협은 내년 3월부터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됩니
쟁점이었던 자본금 배분은 30% 이상을 경제지주에 주도록 했고, 개편과정에서 부족한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업무에 대해 5년 동안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조합원이 아닌 주주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는 있을 수 없고,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