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이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속세가 부과된 사람은 4천430명. 4년 전에 비해 2.4배 늘었습니다.
상속금액도 5조 원 가까이 불어난 8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토지(3조 4천억 원)였고, 이어 건물(2조 2천억 원),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1조 2천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은 8천억 원에 그쳤고 그림이나 골동품, 회원권 등 기타 상속재산도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은 모두 시가로 계산돼 상속세 산정에 반영됩니다.
상속재산 금액으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30억 원 이상 고액을 상속받은 사람은 677명으로, 금액으로는 4조 5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규모로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유층이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는 피상속인은 남성이 78%나 돼 아직은 남성이 재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