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들에게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8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자사 화장품을 일부 취급하는 방문판매 사업자에게 할인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수차례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또 2009년엔 할
공정위는 화장품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제조사의 가격경쟁제한 때문임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화장품 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거품 해소를 통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되길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