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축은행 경영진을 포함해 부실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는 방침인데, 정작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 책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세금을 낭비하게 한 금융당국이 결국 국민 앞에 사죄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동 / 금융위원장
-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데 대해 금융당국을 대표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 내놓은 저축은행 특별대책의 핵심은 각종 전횡을 일삼는 대주주를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불법행위를 한 저축은행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40%까지 늘리고, 대주주 역시 형사처벌 범위를 10년 이하 징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등기 임원으로 등재하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우고, 감사의 불법행위에는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한 덩치 키우기도 견제 대상입니다.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인 '8·8클럽'을 폐지해 BIS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100억 원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금감원 출신 임직원의 낙하산 감사는 퇴직 뒤 2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하지 않기로 자율선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저축은행 감독 부실을 물어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전·현직 담당자 다섯 명에게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