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주주와 계열사주식 등의 변동현황과 같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삼성과 SK, 현대차 등 7개 기업집단 소속 29개 기업에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상위 7개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233개사를 대상으로 중요사항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37건, 미공시 26건, 누락공시 5건, 기타 7건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