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훈령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합니다.
점검 결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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