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염증치료와 가래제거 목적으로 사용돼 온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 의약품인 95개 품목에 대해 처방과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이들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가 최근 세라티오펩티다제의 개발사에 시판 후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뒤 자발적인 판매중단과 회수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내에 허가된 관련 제품은 국제약품공업의 펩티라제정 등 64개 업체의 95개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