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1천200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환치기 조
박 모 씨와 손 모 씨는 중국으로 불법송금을 원하는 무역업자 등에게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돈이 입금되면 박씨가 빌린 명의로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 노인 등에게 1건당 5만 원의 돈을 주고 은행으로 데려가 이들의 명의로 돈을 송금케 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1천200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송금한 환치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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