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나 지위를 남용해 경쟁 질서를 교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은 지난해 적발된 6개 LPG업체로 과징금은 6천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범 30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부과한 과징금은 3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6개 LPG업체의 가격 담합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6,689억 원입니다.
공정거래위는 6년간 LPG 공급 가격 담합을 위해 70여차례나 회동한 E1(이원), SK가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6개 회사에 과징금 6천68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과징금 2위는 휴대폰 핵심 기술을 보유한 퀄컴사입니다.
퀄컴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사의 제품을 쓸 경우 더 높은 로열티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다 2,7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사들도 화물운임을 담합하다 역대 3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21개 업체는 지난해 11월 유류할증료로 항공 운임 가격을 조절하다 적발돼 1천2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케이티와 하나로통신이 시내 전화요금을 인상하다 967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받으며 역대 4위의 기록을 차지했습니다.
정유사들 역시 지난 98년부터 2년간 군납 유류 낙찰가격과 낙찰자를 짜고 결정하다 828억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