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정의 실천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용 가운데,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과세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 원칙을 세우고 법제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대기업의 변칙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돼 내부거래이자 배임 혐의가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세금 없는 변칙 상속 증여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차명재산이나 변칙 거래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은닉자산 정보 획득을 위해 정보교환협정 국가를 늘렸습니다.
해외에 투자를 가장해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행외에 대해서도 전담조직 설치와 정보요원 파견을 통해 적극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부여해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도 조성합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
- "성실납세자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질적 탈세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무조사 면제와 민원 우선 처리, 해외 출국 때 전용심사대 이용 등 무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담보 소액대출을 지원해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