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문제로 분쟁 중인 MBC가 송출 중단을 고지하는 자막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심의위는 MBC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흐름
관한 규정 9조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고 조치는 심의위가 내리는 심의 결과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법정제재입니다.
MBC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 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