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오픈마켓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과 G마켓, 옥션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 별도의 광고 상품을 구입하면 일반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과 '인기 상품' 등으로 우선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황승택 / hstne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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