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하시면서 통화 중에 신호가 끊어지는 일 심심찮게 있으셨을 텐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사했더니 데이터를 사용하는 중에 통화를 하면 통화성공률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 질문1 】
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 기자 】
네 그간 이용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스마트폰의 통화 품질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일반 폰끼리의 통화 성공률은 98.7%였지만 스마트폰끼리 통화했을 때는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끼리 통화만 했을 때는 통화성공률이 98.3%였고,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화를 할 때는 통화 성공률이 97.2%로 뚝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통화를 했을 때의 통화 성공률이 일반 폰끼리의 통화보다 1.5%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품질저하의 원인은 44%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단말기의 문제로 파악됐습니다.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음영지역에서 통화를 하거나 전파환경이 불량한 구간에 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6%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질문2 】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에 대해 104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요?
【 기자 】
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4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KT가 판매한 3가지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천169만 건을 조사한 결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275만 건을 확인해 이같이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의 본인의사 확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KT가 보관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KT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을 통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