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정할 때 시장 규모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
당초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시장규모를 출하량 기준으로 1천억 원∼1조 5천억 원으로 하는 등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대기업의 사업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