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으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 골프와 음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 300명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시에 찾아온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금융감독원 직원들.
급기야 내부 통신망에는 골프와 음주를 자제하라는금지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자기 돈으로 치는 골프도 하지 말고, 금감원 출신 동료나 선배는 아예 접촉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비상소집에 대비해 주요 부서의 임직원은 퇴근 후에나 휴일에도 멀리 이동하지 말라는 위수령도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땅에 떨궜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직원들은 너무 죄인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최근 성명에서 일반 직원의 일방적 희생과 불편만 강요하기 전에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7월 저축은행 대주주와 직계가족에 대해서 대대적인 자격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와 주식을 2% 이상 가진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67개 저축은행, 300명 수준입니다.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간 보완할 시간을 주되, 끝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지분 10% 아래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