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에어컨을 켜고 측정을 받는 경우는 기준치 자체가 없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개선 방안을 찾아내 5월 말에서 6월 사이 새로 출시된 차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판매된 차량도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현대·기아차가 2006년 이후 판매한 투싼과 스포티지, 쏘렌토와 베라크루즈 등 SUV 차량이 에어컨을 작동하면 질소 산화물이 기준치를 최고 11배까지 초과해 배출된다며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윤영탁 / kais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