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5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소득을 비롯해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신고안내를 해 왔지만, 올해는 자율신고를 보장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구제역으로 가축의 20% 이상을 매몰하거나 살처분한 축산농가에는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5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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