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비업체들이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려며 보험사에 미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잉 수리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겁니다.
차 사고 때 렌트카 대신 지급하던 교통비는 지금보다 10% 가량 오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정비업체.
경찰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정비업체 관계자
- "지난번에 그런 것(과다 수리비 청구) 때문에 서류 다 가지고 갔거든요. 조사하느라고…."
보험업계는 과잉 수리로 억대의 보험금이 새 나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인터뷰 : 보험회사 관계자
- "업계 전반적으로 편취한 금액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과다 요금 청구도 문제입니다.
한 렌터카 업체의 NF소나타 하루 렌트요금은 8만 9천원데,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렌트요금은 24만 원입니다.
▶ 인터뷰 : 서영종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개별 렌트요금을 봤을 때 평균 2배 이상 차이 나는 사례도 있고, 지역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보다 일부 지역은 1.5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 나가는 돈은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비 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하기 전에 예상 수리 항목과 비용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가 보험 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줄 경우,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가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신 렌터카 이용 대신 지급되는 대중교통비는 대차료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