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공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천7백 개 가운데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천3백 개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전량공급조건을 위반할 때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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