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남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서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기존 회칙은 평일 회원의 경우 7천500만 원의 입회금을 지급하고 탈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됐습니다.
또 금보개발은 평일 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입회비 300만 원을 추가 부담시켜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