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고층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도 내진 규정이 없었던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도 반드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내진보강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일본 대지진으로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고층 건물과 마찬가지로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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