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쌀의 품질 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쌀 등급을 표시하도록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과 원산지 등과 함께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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