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시공사에도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신청인들이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결과, 시공사가 허위 과장 광고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은 시행사인 에스엔디개발이 폐업해 재시공이 불가능해지자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시공사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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