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캐나다가 2년여 넘게 분쟁을 벌여온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했습니다.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한-EU FTA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되면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이 허용됐습니다.
정부는 캐나다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철수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 "농식품부는 캐나다가 미국과 같게 BSE(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까지 고려해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양국의 합의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수입이 허용됩니다.
특정위험물질과 기계적 회수육,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분쇄육과 내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캐나다 수출 육류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과 승인을 직접 하기로 했으며 광우병 추가 발생 때는 처리 절차를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벌어진 광우병 파동으로 캐나다가 2007년부터 요구한 쇠고기 수입을 미뤄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2009년 캐나다가 제소해 2년째 이어진 WTO 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양국은 연말까지 수입관련 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해 내년이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됩니다.
정부는 국내 축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 잠정 발효될 한-EU FTA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축산 농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