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체력단련장 피해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해약 요구에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또는 환급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585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환급을 원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체력단련장은 이용자가 실제 부담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출한 후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