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성체줄기세포의 치료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 27일 주지사 릭 페리가 특별 세션으로 의회에 요청한 자가 성체줄기세포은행 법안(Senate Bill 7)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릭 하드캐슬 의원이 발의,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자가 성체줄기세포 은행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가 성체줄기세포 관련 법안은 오는 9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성체줄기세포 대표기업 알앤엘바이오는 자가 지방줄기세포 기술을 미국 내에서 본격 상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알앤
알앤엘 줄기세포기술원장으로 미국 수출을 주도한 라정찬 박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안을 통해 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