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유방확대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또 다음 달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무도학원에도 부가세를 매깁니다.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며 입영 후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은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