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되레 서울의 매매가 하락률이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 거주자들은 5·1 부동산대책에 따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6월부터 주택을 3년 보유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그러나 부동산 1번지가 거주요건 폐지 이전과 이후의 수혜지역 매매가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집값이 0.21% 떨어져 이전 변동률인 -0.12%의 2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폐지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려간 지역은 강동구가 0.94% 떨어졌고 송파구가 0.62% 떨어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