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처럼) 초대형 인터넷 오픈 마켓이 탄생하게 됐는데 고객에 대한 피해 구제도 좋아지겠죠.
마침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전자상거래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임진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오픈마켓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인수 합병이 반복되더니 급기야는 초대형 독과점 기업까지 탄생했습니다.
마침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전자상거래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
당장 이법이 시행되면 물건을 판 사업자의 본명과 전화번호 등 신원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인터뷰 : 정지연 / 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라든지 그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소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고 연락두절이 돼 버리던 악성 사업자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도 더 엄격해 집니다.
가장 불만이 많던 배송지연에 대한 구제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부 업체는 이달부터 사업자의 배송 지연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지형 / 11번가 대리
- "지난 4일부터 소비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 사항이었던 배송 지연 문제까지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배송지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
시장이 충분히 커진 만큼 이제는 소홀했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눈을 돌릴 때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