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 흥국생명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김용권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회사 임직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계열사들에서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고파는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