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 편법 재산물려주기를 조사해 200여 명으로부터 4,6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위장이혼과 명의신탁, 현금 증여 등 각종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릇된 자식사랑.
재산을 불법으로 물려주는 방법은 치밀했습니다.
유명 제조업체 사주 A 씨는 본인 소유 주식을 임원 등의 이름으로 옮겨놓고 나서, 이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무기명 채권을 사들여 명의신탁을 은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주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등 9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모 기업 사주인 B 씨는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 신탁했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도 처음부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증여세를 포탈했습니다.
증여세 620억 원 추징과 고발될 예정입니다.
공인회계사 C 씨는 지난 2010년 사망하기 전에 거액의 재산을 자녀 명의의 해외 서류상 회사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처럼 꾸몄고, 30년 같이 살던 부인에게는 위장이혼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140억 원이 추징되고 고발됐습니다.
상반기에만 총 204명의 고액자산가를 조사해 4,595억 원의 잃어버린 세금을 되찾았습니다.
조직 내 부패근절을 위해 조사분야 핵심간부를 대폭 교체한 국세청은 처음으로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공개하고 공정한 세수집행을 다짐했습니다.
▶ 인터뷰 : 임환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최근의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여 조사분야 관리자부터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이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경영권 세습의 잘못된 관행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는 것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대기업의 불법 세습 단속이 강조되면서 하반기 세무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