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시킨 휴대폰을 스팸문자 발송 등에 쓴 뒤, 과다한 통신비를 청구하거나 대출금을 주지 않은 4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금감원은 휴대전화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알려주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 방통위 통신민원조정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조건으로 개통시킨 휴대폰을 스팸문자 발송 등에 쓴 뒤, 과다한 통신비를 청구하거나 대출금을 주지 않은 4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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