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올해도 유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22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이 제도의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를 2년간 유보했고,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가 '징벌적 과세'라며 여러 차례 폐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중소형 주택 위주로 매매수요 전환이나 임대형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담보대출 규제나 금리가 오르고 있고, 주택시장가격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려해 올해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8년에 발표한 종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4천만 원대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