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비뇨기과 수술, 성인사이트 등을 특정 신체부위 노출 사진이나 낯뜨거운 문구과 함께 버젓이 광고하는 인터넷신문사들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 절차없이 게재한 34개
점검 결과, 62개 인터넷신문 사이트는 성기능 개선, 비뇨기과, 성인사이트, 비아그라 등 유해약물, 성형외과, 숙취해소, 산부인과, 미용, 청결제, 건강식품 등의 순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