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휴대폰과 태블릿PC의 전자파 발산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휴대전화로 한정된 전자파 측정 대상 기기를 태블릿PC 등 인체에 근접한 무선기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 적용 대상을 머리에서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파 측정값은 내년부터 전자파 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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