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극저체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신청서에서 "신생아도 생명권
병원은 이어 "부모는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방치되면 아기가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극저체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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