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자 19만 명의 연체이자가 탕감됩니다.
원금 일부도 감액돼 5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경제부입니다.
【 질문 】
이번에 구제되는 대상은 누구죠?
【 기자 】
네, 서울보증보험이 대출보증을 제공한 86만여 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의 채무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보증은 오늘 언론사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연체이자는 완전히 면제되고, 원금 일부도 감면됩니다.
원금은 일괄적으로 30%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원금이 줄어듭니다.
남은 원금은 최대 5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서울보증은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빚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연대보증인은 최대 90%까지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소형승용차나 승합차와 화물차를 잡혀 5천만 원 이하 할부보증을 받은 경우가 13만 1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소액대출과 생활안정 자금 대출자도 포함됐습니다.
학자금대출자 1만 3천7백 명과 신원보증자 5천5백 명도 특별채무 감면대상입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로 장기 연체 중인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사실상 받기 어려운 장기 미변제 채권에 대한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