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암에 걸렸는데, 정작 보험회사는 암으로 분류되기 전에 걸린 병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부모가 금융감독원까지 찾아가 하소연해 결국 보험금을 받아낸 사연,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7살 난 아들을 둔 어머니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이라는 난치병으로 올해 1월부터 암으로 분류된 질병입니다.
2년 반 전에 가입한 질병보험을 찾아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김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김 씨의 아들이 병에 걸린 시점은 암으로 분류되기 전이어서 경계성 종양 진단비 4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음성변조)
- "만약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더라도 법원까지 가서 판사가 주라고 하면 그때 주겠다고 했죠. 어차피 줘야 하면 끝까지 가서 주겠다는 게 보험사 입장이었어요."
막막했던 김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호소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질병 분류가 계속 바뀌고 있어 변경 이전에 보험금을 탄 고객도 보험금 차액을 추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암 보험금 5천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용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 "유사한 분쟁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추가로 보험금을 다 지급해야 하고, 소송 중인 경우도 취하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아픔을 겪는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덜 지급하려는 보험회사의 얌체 같은 속성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면서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