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자 19만 명의 빚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체이자는 없어지고, 원금도 일부 줄어듭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특별채무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을 제공했다가 잘못돼 금융사 등에 보험금이 지급된 86만 3천193명 중에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 327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받아야 할 원리금은 8천964억 원, 서울보증보험이 가진 전체 채권의 15%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대상 채무자의 연체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남은 원금은 최대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기 / 서울보증보험 사장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서민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부담액을 대폭 경감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소형승용차나 화물차를 잡혀 5천만 원 이하 할부보증을 받은 사례가 13만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소액대출과 생활안정 자금 대출자가 뒤를 이었고, 학자금대출자 1만 3천7백 명과 신원보증자 5천5백 명도 감면대상입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로 일반 채무자는 적어도 절반 이상, 연대보증인은 90%까지 빚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받기 어려운 미변제 채권에 대한 회사의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