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간의 인수가 사실상 금지되고,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각종 우회대출도 차단됩니다.
또 정부가 직접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간의 인수가 사실상 금지되고,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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