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일부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치정보에 따른 매출이 없어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규의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