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최근 1차 소송인 모집을 마친 애플코리아에 대한 집단소송이 확산될 지가 관심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관련법상 상한액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은 과태료 규모를 떠나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세계 최초로 제재를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정보가 기지국의 위치일 뿐이라고 한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고정된 와이파이 AP나 기지국의 위치로 이동성 있는 단말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치정보에 따른 매출이 없어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법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애플코리아에 대한 집단소송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소송인 모집을 마무리한 1차 집단소송은 2만 7천여 명이 참여했고, 청구액은 1인당 100만 원씩 270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방통위는 애플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dipar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