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찾지 못하는 서민들은 정부와 저축은행을 원망했습니다.
JCN울산중앙방송 반웅규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5일 저녁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은저축은행 본점입니다.
경은저축은행은 지난 3월 자기자본 비율이 8.85%라고 공시했지만, 4월에 시행된 금감원 검사결과 -2.83%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2월 4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경남 마산과 진주, 김해 등 3곳에 지점을 둔 경은저축은행은 예금자 수 2만 2천여 명에 총 자산은 3천4백억 원으로 업계 51위입니다.
이 가운데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2백71명에 초과금은 36억 원이며, 역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는 1백 91명에 71억 원어치입니다.
▶ 스탠딩 : 반웅규 / JCN 기자
- "은행 문을 열지 않는 주말에도, 영업정지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의 발길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복만 / 울산시 남구 신정동
- "돈을 맡겨놨으면 미리 일이 있으면 받지 않아야지 어제까지도 받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인터뷰 : 박순자 / 울산시 남구 삼산동
-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에요?)평생 모아둔 돈입니다. 나이 70 다 된 사람이 돈 없으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는 데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45일 안에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JCN뉴스 반웅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