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신라면' 후속 모델로 개발 출시한 '신라면 블랙'의 생산을 출시 4개월 만에 전면 중단합니다.
신라면 블랙은 지난 6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광고의 혐의가 있다며 제재를 받았고,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높
또 라면 제품군에 대해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되면서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의 매출 규모가 미진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며 "다음 달부터 생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