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낸 허위·과장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지공원이 아파트 앞에 조성될 것처럼 광고한 마포 모 아파트 시행사에 과징금 2억 원을 물리고 시공사와 시행대행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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