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내놓을 것을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당장 영업정지 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이라고 일축하고,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방 소재 저축은행 두 곳에 대해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검토하다가 결국 '한정 의견'으로 바꿨습니다.
'의견 거절'은 기업의 존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거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어 감사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한정 의견'은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사와 이견이 있거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거절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A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아들이 예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금감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 저축은행 역시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회계법인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두 저축은행 모두 당분간 영업정지 될 만한 곳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저축은행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을 증자를 통해 메웠고, B 저축은행 역시 BIS 비율이 0.49%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2013년까지 영업정지 예외 대상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금 인출 사태를 우려해 저축은행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에도 합동수사단 활동 과정에서 추가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회계법인도 까다롭게 감사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