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내는 세관신고서 양식이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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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검역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관상어와 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이 검역 대상 물품에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600달러 이하에서 1천 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내일(4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내는 세관신고서 양식이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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