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국내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대책에도 대한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양국은 FTA가 내년부터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FTA 법안이 제출된 미국은 통과되면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이행단계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5개 관련법 개정안 가운데 14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12개 법안이 상정됐고, 2개 법안은 아직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을 오는 18일 또는 19일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국이 모두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미 FTA 시행을 위한 관련 서한을 서로 교환하면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면 국내 총생산 GDP는 5.66% 성장, 35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농어업분야에서는 15년 동안 연평균 8천 445억 원의 피해가 추정됩니다.
FTA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려면 갈등 조정과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