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데요.
자칫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보통 전세는 세입자가 직접 벽지나 장판을 바꾸지만, 월세는 집주인이 비용을 댑니다.
문제는 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입니다.
전세의 변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월세를 내는 만큼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어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장판과 벽지를 교체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월세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꼭 명시를 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월세 가격이 주변보다 많이 싸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물이 새는 등 집 상태가 나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밝은 곳에서 건물 훼손 여부나 구조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할 때는 월세를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것이 앞으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또,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당사자를 확인하고, 계약이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k.co.kr ]